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호신설 2023.7.7.>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호신설 2023.7.7.>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과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증축·개축 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영유아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 된 경우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순환배치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종사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④ 국공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소재지에 상근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계양구청어린이집"이라 하며, 계양구청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 및 본항 신설<2020.3.6.>]
③ 계양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자녀 이상 소속 직원(계약직, 공무직 등)의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자녀
3. 법 제28조 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지역주민의 자녀 [본항 개정<2020.3.6.>]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2020.3.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26조의2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
1. 영 제13조제1항 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점 운영
3. 공동육아ㆍ공동돌봄의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4.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
② 제11조 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계약된 구립 및
계양구청 어린이집은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최초 신규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