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80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5.10>

2. <삭제 2017.5.10>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6.30, 2016.5.11, 2021.12.31, 2023.7.7.>

4. "대형폐기물" 이란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 별표 2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2017.5.10, 2021.12.31>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6.30, 2016.5.11, 2017.5.10>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7.>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2023.7.7.>

제4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2023.7.7.>

②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보관시설 등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보관시설 등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신설 2023.7.7.>

③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 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④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 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주민 이용과 수거ㆍ운반 및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분리ㆍ수집이 쉬운 구조를 갖추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류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종류별 보관시설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창고 등의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30, 2016.5.1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3.7.7.>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개정 2002.10.30, 2023.7.7.>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의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8. 6.30, 2015.7.17, 2021.12.3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30, 2015.7.17,2021.12.31>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구청장 및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6.30, 2023.7.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제명 개정 2023.7.7.> <개정 2016.5.11, 2023.7.7.>

제6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하며,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7.7.>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음) <개정 2023.7.7.>

4. 대형폐기물

5. 생활계 유해폐기물 <신설 2023.7.7.>

6. 그 밖에 배출방법을 달리 하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신설 2023.7.7.>

② 배출자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설 2023.7.7.>

제8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요일별 배출품목과 배출일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1>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8조 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016.5.11, 2021.12.31>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6.30, 2011.11.1, 2016.5.1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사업장용봉투·불연성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8.6.30, 2011.11.1, 2017.5.10>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장바구니용으로 구입·사용한 후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을, 불연성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17.5.10, 2023.7.7.>

제1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30, 2011.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시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5.11>

④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불연성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신설 2008. 6.30, 2011.11.1, 2017.5.10>

⑤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불연성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구청장이 판매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공급하며,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감면용 종량제봉투는 동을 통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17.5.10, 2023.7.7.>

② 제7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용대상자는 종량제봉투를 제1항에서 규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판매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23.7.7.>

③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불연성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이윤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6.4.28, 2008. 6.30, 2011.11.1, 2017.5.10>

④ 제3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15.7.17, 2016.5.11>

⑤ 제1항 중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동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5.11>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위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의 일부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5.11>

⑦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1>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6.30, 2023.7.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개정 2023.7.7.>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체 준수사항 <개정 2023.7.7.>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1>

③ 제2항에 따른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5.11, 2023.7.7.>

④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를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중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고, 미집행분을 반납받아야 한다.. <신설 2023.7.7.>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⑦ 구청장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7.>

⑧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3.7.7.>

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주간작업 및 3명 1조 작업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폐기물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작업지역의 여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4항에서 이동 2023.7.7.>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30, 2015.7.17, 2016.5.11>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별표 2 에서 정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전문개정 2008. 6.30, 2011.11.1, 2023.7.7.>

③ 구청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6.25, 개정 2016.5.11>

④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비와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신설 2008. 6.30, 개정 2016.5.11, 2021.12.31, 2023.7.7.>

제1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는 배출자의 전출 등을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세대 당 월 4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리터를 제공한다. <본문개정2002.10.30, 제목, 본문 개정 2006. 4.28, 2006.12.29, 2011.11.1, 2015.7.17, 2016.5.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 대상자 <개정 2015.7.17>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개정 2006.12.29>

②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는 연 1회에 한하여 대형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를 감면한다. <신설 2006. 4.28, 2011.11.1>

제18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③ 제12조제4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1>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1>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8. 6.30, 2015.7.17>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6.5.11>

제22조(시행규칙) <삭제 2016.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 2008.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 201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