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시행 2023. 7. 7.]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74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9.6.14, 2023.7.7.>

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3.7.7.>

2.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개정 2023.7.7.>

3. 출향인 또는 관내 직장을 둔 자

4. 기관·단체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영도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지역발전, 효행, 선행봉사, 문화·예술, 체육·청소년의 5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10.12, 2019.6.14.>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6.12, 2023.7.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12>

4.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에 헌신한자 <개정 2020.6.12>

제6조(자랑스런 영도인상) ①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추천일 현재 영도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출향인 또는 관내에 직장을 둔 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와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 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6.14.>

② 제1항의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14.>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23.7.7.>

4. <삭제 2020.6.12.>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시험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10.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개정 2019.6.10, 2020.6.12>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르되 제6조 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15.10.12, 2019.6.14.>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의한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6.14.>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구 행사 등에 초청 <개정 2020.6.12>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수상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신설 2020.6.12>

6. 수상일로부터 1년간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공연 티켓 VIP회원 할인 적용(최대50%, 본인외 1명) <신설 2020.6.12>

7.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12>

④ 포상장, 포상패, 기념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등)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12>

1. 각급 기관·단체의 장

2. 구의 국ㆍ실ㆍ과장 <개정 2020.12.11, 2023.7.7.>

3. 연서시 20명 이상의 구민, 단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30명 이상의 구민 <개정 2015.10.12, 2019.6.10.>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1.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제7호서식 ) <개정 2019.6.14.>

2. 공적조서

3. 이력서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5.10.12>

③ 포상권자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는 제12조 에 규정된 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9.6.14, 2023.7.7.>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2, 2023.7.7.>

⑤ 제4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2조(자랑스런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영도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4.>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 국장 4명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2020.12.11, 2023.7.7.>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 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2>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연도 자랑스런 영도인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4.>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자랑스런 영도인상은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각1명(개인 또는 단체)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1건의 공적에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 해당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9.6.14.>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6.12.29, 2018.12.31.>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0.6.12, 타법개정 2022.7.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영도구자랑스런구민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⑩∼(26)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⑧~㊾생략

부칙 <제1295호,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 자랑스런 영도인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1년간 면제

부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㉜ <생 략>

㉝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

㉞~ ㊶ <생 략>

제5조 <생 략>

부칙 <제1574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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