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5.]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44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2023.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7. 5.>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9.>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9.>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9.>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2.17>

제7조(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3. 7. 5.>

2. <삭제 2023. 7. 5.>

3.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개정 2023. 7. 5.>

4. <삭제 2020. 9. 9.>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3. 7. 5.>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등 독서 관련 자격증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 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증명서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관 후 1년 미만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독서문화 증진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2일 이내에서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휴관일을 정하되,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9. 9.>

제19조(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수강료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2항 에 따른다.

제20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3. 7.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2020.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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