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46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4.5>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실시

2.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아동급식 위원회 임무수행

3.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개정 2009.12.18>

4. 아동복지에 필요한 관련 업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센터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각각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7.8>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6.7.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6.7.8>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8>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7.8>

2. 삭제 <2023.7.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23.7.7.>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12.18>

④ 동장은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 주민센터별로 4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6.7.8., 2023.7.7.>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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