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39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2]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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