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42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항의 사유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6.>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 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05., 2023.7.7.>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7.>

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로 한다.

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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