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839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5.07.1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제2조제3호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및 식품제조업ㆍ식품가공업이나 그 밖의 식품류를 취급하는 영업행위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5.07.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에 따른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1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5.07.10>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하여야 한다.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19.12.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별표 2 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19.12.20>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항이동 2019.12.20>

⑥ <삭제 2019.12.20>

⑦ <삭제 2019.12.20>

⑧ <삭제 2019.12.20>

⑨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이동 2016.7.8.>

⑩ <삭제 2019.12.20>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9.12.20>

제11조(가산금) <삭제 2015.07.10>

제12조(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 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의 표면은 유포지로 후면은 반투명의 얇은 종이로 제작하되, 스티커 형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및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16.7.8.>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되 주민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때에는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3.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2023.7.7.>

4. 제9조제6항 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공동으로 배출ㆍ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1. 법 제4조 나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개정 2015.07.10>

2. 법 제25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5.07.10>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5.07.10>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5.07.10>

③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1.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 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07.10>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07.1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3조 , 제15조 및 제18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 2016.7.8.>

③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이동 2016.7.8.>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8조 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5.07.1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07.10>

부칙 <201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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