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접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2023.7.7.>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3.7.7.>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②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9.17.>
③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팀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불채택제안 관련사항 재심의 및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실·담당관·과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2021.9.17.>
⑥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회의에 상정한다. <항 이동 2021.9.17.> <개정 2010.04.30>
1. 제안의 채택여부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5.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개정 2021.9.17.>
②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삭제 <2023.7.7.>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③ 조례 제14조 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무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04.30>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21.9.17.>
② 삭제 <2023.7.7.>
② 삭제 <2023.7.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