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5.] [부산광역시조례 제6949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8. 3]

제1조의3(책무와 권리)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

제2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 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

1.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

4.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의 운영계획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홍보에 관한 계획

7.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계획에 응급환자의 이송 등 119 구급대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19. 1. 9>

④ 시장은 2년마다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모든 시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3(비상대응매뉴얼)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4(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 시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5(당직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3조의6(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4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조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병원전 응급의료 지원 등) ① 시장은 병원전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훈련사업

2. 의료지도 및 평가사업

3. 응급상황 및 건강상담 서비스 사업

4. 병원전 및 병원간 체계구축 사업

5. 중증환자 이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3]

제4조의3(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전문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원

2. 24시간 소아·청소년 전문 상담 콜센터 운영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4조의4(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체육시설 중 1,000㎡ 이상의 체력단련장

4.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법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3. 7. 5.>]

제4조의5(응급장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시역 내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역 내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3. 7. 5.>]

제4조의6(응급장비의 홍보) 시장은 응급장비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의5에서 이동 <2023. 7. 5.>]

제5조(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6 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3.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7조 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2. 응급의료 현황조사, 사례 검토 및 평가자료의 작성

3. 응급의료시책 발굴 및 지원

4.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개선 대책 마련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외상체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7. 그 밖에 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5.]

제12조(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지원단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1명의 지원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

1. 시 소속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7. 5.]

제13조(준용)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5.>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응급의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소방본부장”을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5) ~ (32) 생략

부칙 <2016.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

(68)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을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69) ~ (73) 생략

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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