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일 2023. 7. 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집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조달물자의 구매
4.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를 하며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 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 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 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아. 차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자. 교부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
차. 이월예산 관리대장(별지 제13호의2 서식)
카. 합계잔액 시산표 ( 별지 제55호서식 )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
나.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산화 회계처리로 장부를 갈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4. 8]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칠하여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⑦ 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산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영 제35조 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 테이프 등의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해당 장부 및 보존 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8]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쓰여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8]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16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 집행과 조달물자의 구매
2. 인건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ㆍ기타 법령ㆍ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수
2. 직무수행경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공무원 후생시설경비, 산업시찰경비 제외)
5. 여비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충당금 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 계상되는 손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 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 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추가 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관리자는 시 의회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ㆍ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민원전화 등 신고를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납입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23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 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 및 전산 입력한다. (개정 2019. 4. 8)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상ㆍ하수도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ㆍ지출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 및 전산 입력한다. (개정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5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 및 전산입력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4. 8)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대가지급 시, 회계 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 및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 검수조서( 별지 제27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 및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하여 수표 또는 지급 명령서를 발행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 기록부에 기록 및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 및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④ 전산으로 발행하는 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정정할 때에는 모든 지출발의 승인 등을 거쳐 재 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를 준용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이 제3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② 제1항에 의한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는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수표 또는 지급명령서에 송금확인을 필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 4. 8)
③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 외 현금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서식 )와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9. 4. 8)
② 세입세출 외 현금은 즉시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한데 묶어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주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같이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남은 금액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별지 제35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보낸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받은 ○○년○월○일과 "받음을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출납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수납금융기관이 제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일반회계에서 지정금융기관의 설치계약을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계약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설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세입세출 원장( 별지 제37호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
4.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 )
②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
③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때에는 이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 또는 지급명령서에 송금 확인증명을 필하고 지급일에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때
2. 수표 및 지급명령서의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를 때
3. 수표 및 지급명령서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 부분품·미착 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 공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입ㆍ출고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자산출납원
3. 3차 평가 : 기업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경우,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47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ㆍ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훼손물품은 손해견적가격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상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ㆍ분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ㆍ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후 다음 월 10일까지 결산부서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49호서식 )를 비치하여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의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1. 구경 50㎜ 이하의 계량기
2. 구경 50㎜ 이하의 상ㆍ하수도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주관 감독자는 고정자산 평가조서( 별지 제53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보고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 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보내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 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ㆍ성장성ㆍ수익성ㆍ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 또는 전산입력을 마감하고 합계잔액 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년도 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 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 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 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에 대하여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본 규칙 시행일로부터「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회계관직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맑은물운영과장하수과장수입원요금팀장하수행정팀장지출원맑은물회계팀장하수행정팀장자산출납원계약관리팀장하수행정팀장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원맑은물회계팀장하수행정팀장일상경비출납원맑은물회계팀장하수행정팀장분임자산출납원맑은물회계팀장하수행정팀장및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회계관직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맑은물운영과장하수과장수입원요금팀장하수행정팀장지출원맑은물행정팀장하수행정팀장자산출납원계약관리팀장하수행정팀장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원맑은물행정팀장하수행정팀장일상경비출납원맑은물행정팀장하수행정팀장맑은물관리팀장분임자산출납원맑은물행정팀장하수행정팀장맑은물관리팀장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성시 재무회계규칙」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표 중 “맑은물관리팀장”을 각각 “맑은물계획팀장”으로 한다.⑫ 부터 ⑮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