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91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2조(경비)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및 그 외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23.7.6.>

제3조(준용) 이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부칙 <조례 제449호, 1979.8.2.>

이 조례는 197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691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