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85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른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09.1.2., 2012.12.31., 2013.12.9., 2014.12.12., 2023.7.6.>

제2조(복무선서) ① 산청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0.12.17., 2013.12.9., 2014.12.12., 2023.7.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1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4.20.> <개정 2009.1.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12.12.>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 2014.12.12.>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14.12.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개정 2009.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1.30.> <개정 2010.12.17., 2012.12.31.>

제8조 삭제 <2019.11.2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2014.12.1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5.> <개정 1996.2.15., 2009.1.2., 2013.12.9., 2014.12.12., 2023.7.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5.31.>

제13조 삭제 <2010.12.17.>

제14조 삭제 <2010.12.17.>

제15조 삭제 <2010.12.17.>

제16조 삭제 <2010.12.17.>

제16조의2 삭 제 <2005.12.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 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3.14., 2019.5.31.>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2019.11.22.>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9.11.22.>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9.11.22.>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4.12.12.>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12.17.]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2.>

[본조신설 2010.12.1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25., 2009.1.2., 2010.12.17., 2014.12.1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4.1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15., 1996.2.15., 2010.12.17.>

⑥ 삭제 <2019.11.22.>

제20조 삭제 <2019.11.22.>

제20조의1 삭 제 <2019.11.22.>

제20조의2 삭 제 <2019.11.22.>

제21조 삭제 <2019.11.22.>

제22조 삭제 <2019.11.22.>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삭제 <2019.11.22.>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2.15., 2000.2.21., 2005.12.29., 2014.12.12.>

④ 삭제 <2019.11.2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15., 2009.1.2., 2014.12.12., 2023.7.6.>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4.18.> <개정 2014.12.12.>

⑦ 삭제 <2019.11.22.>

⑧ 삭제 <2019.11.22.>

⑨ 삭제 <2019.11.22.>

⑩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4.12.12., 2023.7.6.>

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관할구역 내 재난·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7.6.7., 2018.8.31., 2019.5.31., 2023.7.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7.6.>

⑬ 삭제 <2019.11.22.>

제24조 삭제 <2010.12.1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7.25., 2012.12.31., 2014.12.12.>

제26조 삭제 <2010.12.17.>

제26조의2 삭 제 <2010.12.17.>

제27조 삭제 <2010.12.17.>

제27조의2 삭 제 <2010.12.17.>

부칙 <조례 제374호, 197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6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6호, 198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2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8호, 198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1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199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199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199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01.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0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0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4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201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규정은 대통령령 제 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10월1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3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13.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0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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