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1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12.12.>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 2014.12.12.>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개정 2009.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5.> <개정 1996.2.15., 2009.1.2., 2013.12.9., 2014.12.12., 2023.7.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5.3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3.14., 2019.5.31.>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개정 2019.11.22.>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9.11.22.>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9.11.22.>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4.12.12.>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0.12.17.]
[본조신설 2010.12.17.]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 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25., 2009.1.2., 2010.12.17., 2014.12.12.>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4.1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15., 1996.2.15., 2010.12.17.>
⑥ 삭제 <2019.11.22.>
② 삭제 <2019.11.22.>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2.15., 2000.2.21., 2005.12.29., 2014.12.12.>
④ 삭제 <2019.11.2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15., 2009.1.2., 2014.12.12., 2023.7.6.>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4.18.> <개정 2014.12.12.>
⑦ 삭제 <2019.11.22.>
⑧ 삭제 <2019.11.22.>
⑨ 삭제 <2019.11.22.>
⑩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4.12.12., 2023.7.6.>
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관할구역 내 재난·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7.6.7., 2018.8.31., 2019.5.31., 2023.7.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7.6.>
⑬ 삭제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규정은 대통령령 제 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10월1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