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02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령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지급

2.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본항 개정 2023.7.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 개정 2023.7.5.]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 신설 2023.7.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여비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7.5.], [본조 개정 2023.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6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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