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99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9., 2017.4.12.,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 2017.4.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 또는 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4.12.>

3. "대하(貸下)"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의령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4.1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5.9.〉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8.16, 2005.05.27 조례 제1605호〉<개정 2006.12.29 조례 제1663호>,〈개정 2008.10.24., 2012.5.9.〉

1.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 보건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의령군지부장〈개정 2012.12.26., 2014.12.31., 2017.4.12.,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4.12.>

3. 식품관련 직능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12.>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12.>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2.5.9., 2012.12.26., 2014.12.31., 2017.4.12.〉<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 기금출납원: 위생주무관 〈개정 2004. 8.16〉〈개정 2012.5.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2018.12.19.>

제11조(융자한도)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신청, 융자금리 등 융자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2조(융자금의 대하) ① 군수는 군금고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하할 경우에는 군과 군금고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7.4.12.>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조례가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사항은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20.6.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및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6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대민봉사과장”으로 한다.⑪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94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92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1호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2299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3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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