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7.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99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4.17.>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2019.4.17.>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2.30, 개정 2011.4.11, 2019.4.1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2019.4.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의령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3.30., 2019.4.1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17.>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1.4.1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1.4.11〉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1.4.11〉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2.3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직제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6., 2014.12.31., 2019.4.17.,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4.11., 2019.4.17.〉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2019.4.17.〉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의병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⑫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의병문화교육과장”을 “의병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29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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