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7. 5.]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99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의령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10.>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8.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종전의 제2호, 개정 2022.8.10.>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신설 2022.8.10.>

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ㆍ효과 모니터링 <개정 2022.8.1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8.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 및 위촉한다. 다만, 군의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0.>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각 읍ㆍ면 및 군내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2.8.10.>

3.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종전의 제2호, 개정 2022.8.10>

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2.8.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8.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1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8.10.>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자율적인 지역위원회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의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8.10.>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모사업 이외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지역예산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단서 삭제, 개정 2022.8.10.>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8.10.>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해당 읍ㆍ면의 지역주민 중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2.8.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2.8.10.>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12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8.10.>

⑥ 지역위원회는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8.10.>

제18조(지역위원회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2.8.10.>

2. 지역위원회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ㆍ신고활동,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종전의 제4호, 개정 2022.8.10.>

4. 그 밖의 지역위원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5호, 개정 2022.8.10.>

제19조(지역위원회 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읍ㆍ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 개최 시 참여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후 결정한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그 밖에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지역위원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0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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