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59호, 2023. 7.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2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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