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943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8.6.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24., 2008.6.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 4., 2023.7.6.〉

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5.9.26.,개정 2006.3.31., 2008.3.24., 2008.6.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8.3.24.>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를 적용한다.〈신설 2008.6.4.〉 <개정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5.9.26.,.2008.3.24., 2008.6.4.>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4., 개정 2008.6.4., 2011.9.28., 2017.3.3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3.24., 2008.6.4.>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2., 2008.6.4., 2017.3.30.>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08.6.4.〉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2., 2008.3.24., 2008.6.4., 2017.3.30.>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3.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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