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85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2023.7.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2023.7.6.>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제4조 삭제 <2023.7.6.>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2.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3.12.23., 2018.4.10., 2023.7.6.>

1. 영 제8조의2 는 따르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청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2.23]

부칙 (2008. 5. 9.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2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1호 2018.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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