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38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4.0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5.6.25, 2018.11.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14.07.31, 2015.6.25, 2023.7.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 를 적용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23.7.6.>

제4조의2(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11.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7,2014.07.31, 2015.6.25, 2018.11.15, 2023.7.6.>

1. 국내여비의 경우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로, "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는 " 「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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