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37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23.7.6.>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대장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7.6.>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 라 한다) 및 김천시 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 라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별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시 관할구역 : 김천시 농촌용수구역 위원회

② 각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시 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및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시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건설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 농정업무담당부서의 과장, 환경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 기반조성부장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시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농지담당주사가 된다.

5.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연 1 회

2. 시 위원회 : 연 1 회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조례 제1537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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