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호 에 따른 비상벨 설치대상은 시장 및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다.
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내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즉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시설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