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20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제3조의2 삭 제 <1997. 12. 29>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5.>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

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1997. 12. 29., 2011. 4. 28., 2015. 3. 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 9. 26. 조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9. 19. 조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2. 5. 조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 5. 1. 조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 2. 26. 조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3. 22. 조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1. 26. 조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6. 12. 조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2. 27. 조3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암군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49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6. 4. 24. 조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 10. 조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25. 조5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7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7. 2. 조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영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3. 30. 조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26. 조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1. 조74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9호) 영암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2호)

부칙 <1983. 1. 15. 조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1. 28. 조77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20. 조77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 23.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3. 21. 조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 18. 조9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5. 31. 조90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16. 조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 7.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6. 조10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 8. 3. 조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 10. 23. 조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6 조1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5. 조1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2. 12. 조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2. 조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0. 조1455>

이 조례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29. 조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1. 조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5.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6. 조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5. 조17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5. 11. 3.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1. 조18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조례」(2005. 12. 8 조례 제1791호)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 개정한다.

부칙 <2007. 7. 23. 조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8. 조1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195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7. 조1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1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8.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3. 조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9.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0. 조24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7. 6. 조2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