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
④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암군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49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7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일 동시에 영암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9호) 영암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관리조례」(2005. 12. 8 조례 제1791호)별지 제2호 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으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