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7.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17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2020. 4.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31., 2005. 1. 13., 2011. 12. 29., 2015. 3. 19., 2017. 4. 27., 개정 2020. 4. 2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계량기를 말한다.

7.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8. 삭제 <2020. 4. 23.>

9.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0.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23.>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선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어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③ 삭제 <2002. 10. 31>

④ 삭제 <2002. 10. 31>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7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사용자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3(주상복합건물 등의 급수장치설치) ① 군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4(세대별 계량기 설치)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2017. 4. 27., 2020. 4. 23.>

③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7조의5(배관관리책임) 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배관등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에게 개보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세대별 계량기 철수(정지) 또는 그 밖에 단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금부과는 주계량기에 의해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5. 1. 13.]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시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0. 4. 23.>

④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0. 4. 23.>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8조제1항 에 따른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② 대행업자의 허가 및 지정 기타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0. 31., 2020. 4. 23.>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1. 신규 : 건당 20,000원

2. 갱신 : 건당 10,000원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 4. 27.>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20. 4. 23.>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0. 4.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0. 4. 23.>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4. 23.>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20. 4. 2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제14조 삭제 <2014. 8. 7>

제15조(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5. 1. 13., 2020. 4. 23.>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6. 5>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④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4. 23.] <신설 2005. 1. 13., 2020. 4. 23.>

제16조 삭제 <2002. 10. 31>

제16조의2 삭 제 <2020. 4. 23.>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②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③ 하자보수에 대한 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4. 23.>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 4. 23.>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23.>

② 수도계량기 등 급수용구의 설치위치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0. 31>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삭제 <2002. 10. 3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0. 4. 23.>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요금 또는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02. 10. 31>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개정 2000. 6. 22>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사용자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개정 2020. 4. 23.>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20. 4. 23.>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2조제3항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소유권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③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에 따라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의 미납금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신규 사용자와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⑤ 수도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 등은 체납된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하여 납부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0. 4. 23.]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6. 22., 2002. 10. 31., 2007. 2. 22., 2017. 4. 27., 2020. 4. 23.>

② 삭제 <2002. 10. 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업종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③ 삭제 <2020. 4. 23.>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침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개정 2020. 4. 23.>

⑤ 동일건물(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서 업종 또는 분리계량기를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하였을 때에는 요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③ 삭제 <2020. 4. 23.>

제31조의2(가구분할 적용)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건축물대장에 따라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0. 4. 23.>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개정 2005. 1. 13., 2020. 4. 2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단, 계량기 이상 책임이 사용자에 없거나 신규계량기의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때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③ 요금 또는 급수공사비 등의 납기일이 법령, 조례 그 밖에 국가계획 등으로 인한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본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횟수는 6회 이내로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9.>

제34조 삭제 <2020. 4. 23.>

제3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가산금의 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징수 통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 1. 7, 2005. 1. 1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금으로서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그 금액은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일할 계산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해당하는 월의 일수) <개정 2020. 4. 23.>

④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전문개정 2011. 12. 29.]

[제목개정 2020. 4. 23.]

제35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을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통지하거나 환급 청구에 따른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제36조 삭제 <2020. 4. 23.>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개정 2002. 10. 31., 2020. 4. 23.>

제38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1. 제12조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각각 정액공사비 또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

2.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미만 7,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0,000원

3. 삭제 <2020. 10. 29.>

4. 삭제 <2002. 10. 31>

5. 삭제 <2002. 10. 31>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 대상범위 및 신청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2018. 12. 13., 2019. 6. 27., 2020. 4. 23., 2023. 4. 13., 2023. 7. 6.>

1. 군수에게 중수도 설치신고를 한 자 : 중수도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2.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 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등록된 경우 : 수도요금의 50% 감면

4.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 : 수도 요금의 30%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감면 :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의2 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요금 : 최종 단계 요율을 1단계까지 적용

7. 삭제 <2020. 4. 23.>

8. 장기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월별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 : 별표 8 기준 적용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 및 벽체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1.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및 신규 공사 후 1년 이내인 경우

2.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사용자

3. 공업용수 중 지하침하 부분 및 적정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요령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7.>

④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⑤ 제2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1.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보수명세서(단 수도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누수수선 현장 확인서"로 대체

3. 누수 공사사진(전ㆍ중ㆍ후)

제39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타회계, 법인 또는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②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4. 27.>

[본조신설 2002. 10. 31.]

제39조의3(세대별 계량기 관리등) ①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급수관은 사용자가 관리한다. <개정 2020. 4. 23.>

② 삭제 <2020. 4. 23.>

[본조신설 2005. 1. 13.]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

제41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급수정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자

1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13호에 의한 급수 정지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제4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 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3. 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본조신설 2002. 10. 31.]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군이 우선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한다. <신설 2020. 4. 23.>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4. 23.>

③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20. 4. 23.>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0. 4. 23.>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2020. 4. 23.>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47조(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2020. 4. 23.>

[제목개정 2020. 4. 23.]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영암군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2020. 4. 23.>

제49조(소멸시효) ① 군수가 징수해야 할 미납된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서 정한 3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요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서 정한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4. 23.]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20. 4. 23.>]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0. 4.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7 조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5 조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2 조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1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1 조1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28조에 의한 수도요금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1. 13 조17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28조에 의한 수도요금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2. 22 조1847>

이 조례의 수도요금 적용시기는 공포한 달의 다음달 부과고지분 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영암군 상수도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 적용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8. 7 조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7 조2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9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요금 적용은 2019년 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조24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3. 조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29. 조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