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15.3.3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0.05.19.>(제목개정 2015.3.31)
1. 삭제 <1996.03.09.>
2. 삭제 <1996.03.0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07.04.>
1. 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5.19.>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1.>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본다. <개정 2020.05.1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05.1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1, 2020.05.19.>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에서 이동 2015.3.31), <개정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