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7.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98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20.05.19.>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20.05.1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2015.3.31.>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0.05.19.>(제목개정 2015.3.31)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5 의 이전비 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1. 삭제 <1996.03.09.>

2. 삭제 <1996.03.09.>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0.8., 2020.05.19.>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0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07.04.>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10.8., 2009.4.10.>

1. 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5.19.>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1.>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본다. <개정 2020.05.1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05.19.>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1, 2020.05.19.>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에서 이동 2015.3.31), <개정 2020.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5.16 조4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76.09.18 조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8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1.18 조590)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11.20 조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3 조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1.22 조669)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6.28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1.22 조721)

이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5.23 조73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3.02 조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1.26 조866)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02.03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7.10 조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5.09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8 조1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28 조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9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8 조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31 조2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9. 조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04. 조2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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