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개정 2023.7.7.>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7., 2023.7.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7.7.>
4.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3.7.7.>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7.>
4.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7.7.>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7.7.>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7.7.>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7.7.>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담당 공무원 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3.7.7.]
②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7.7.>
② 협의체 등의 위원장(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7.>
③ 협의체 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삭제 2017. 7. 7.> <개정 2023.7.7.>
④ 실무분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신설 2023.7.7.>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등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7.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7.]
[제19조에서 이동 2023.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용산구사회 복지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⑤~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협의체는 개정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서”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