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6.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32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018.11.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018.11.1., 2022.11.4.>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8.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8조 , 제8조의2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5.02.27., 2018.11.1.>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02.27.]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11.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8.11.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사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라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막힘,파손,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준설,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2.27.>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징수의 범위는 검침, 부과, 징수, 조정 및 체납관리로 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8.11.1.>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8.11.1.>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에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8.11.1.>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8.11.1.>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사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호 신설 2015.02.27.> <개정 2018.11.1.>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가 채수량 계측을 유량계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량계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 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1.>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7년 9월 28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한한다. <개정 2018.11.1.>

나. 2007년 9월 29일 이후 신축 및 증축·개축·재축 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발생 및 증가하는 오수발생량의 합이 1일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1.>

다. 나목에 따라 부과 면제된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행위로 인하여 오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 시 증가한 전체량을 부과하고, 1일 10세제곱미터 미만 증가 시 에는 미부과된 기존 오수량과 합산하여 1일 10세제곱미터 초과분을 부과한다.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할 수 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예 : 별표5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1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세제곱미터/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전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중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회 분할 납입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입의 경우 준공신청일이 인허가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할경우 잔여 오수발생량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재산출하여 부과·징수(납부)한다. <개정 2015.02.27., 2018.11.1.>

나. 분할 납부시 징수(납부)시기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전까지 4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2.27.>

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임시사용승인일) 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때에는 인허가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목 신설 2015.02.27.> <개정 2018.11.1.>

② 제18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인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2.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4.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 면제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개정 2022.4.14., 개정 2023.6.28.>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호 신설 2022.4.14., 개정 2023.6.28.>

6.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7.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8.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가정용·산업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일반용·대중탕용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8.>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범위, 감면기간, 감면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20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경과 후 신청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중 누수 감면은 시장이 판단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02.27.>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2018.11.1.>

제20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02.27.]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연체금은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2018.1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3 조례2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기)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5 조례2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1”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08.11 조례2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7.5 조례2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1"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2.27.조례316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제4호 및 제21조(연체금 및 독촉) 제1항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년도별 사용요율 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개정규정 및“별표2”의 요금 적용은 2015. 4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 조례 제3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1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1.4.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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