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6.2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32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3.30.>

2. 삭제 <2018.3.30.>

3.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10.8.>

4. 삭 제<2022.5.30.>

제3조(회원)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전주시장이 정하되 세부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3.30.] <개정 2022.5.30.>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8.3.30., 2022.5.30.>

② 이용시간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2022.5.30.>

제4조의2(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본부 소관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본조신설 2023.5.8.]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② 삭 제<2022.5.30.>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회원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8.3.30.>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2.10.8.>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2.10.8., 2022.5.30.>

제7조(시설사용) 도서관 시설 중 강당이나 강의실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관련행사 운영에 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5.30.>

제8조(이용료)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8.3.30., 2023.5.8.>

1. <삭제 2023.5.8.>

2.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

3. 강습·교육 수강료

4. <삭제 2023.5.8.>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 신청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8.>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2.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경우, 잔여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본조 제목 개정 2023.5.8.] <개정 2010.12.28., 2018.3.30.>

제9조(변상) ①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현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은이, 내용, 서명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도서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은 시중판매 도서 중 형태상 유사도서(현품과 지질, 면수, 인쇄방법이 유사한 도서를 말한다)를 3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0.8.>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을 준용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3., 2010.12.28., 2018.3.30., 단서 신설 2023.5.8.>

제13조(문화활동 전개)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13조의2(도서관여행 운영) ① 시장은 전주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시켜 책이 삶이 되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도서관여행"이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및 독서 공간을 이용하여공간문화 및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그 밖의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로부터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체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3.5.8.>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6.28.>

2. 전주 시민 및 다자녀 가정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2. 운영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90퍼센트 환불

3.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퍼센트 환불

4. 당일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70퍼센트 환불

5. 당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본조신설 2022.4.14.]

제1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18.3.30.>

제15조(이동도서관운영) 삭 제<2022.5.30.>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8., 2018.3.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본부장, 도서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2023.5.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2.10.8., 2018.3.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8., 2018.3.30.>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8.>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0.8., 2022.5.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2.5.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8.>

제2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06.03 조례2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12.28 조례2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8 조례2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30. 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30. 조례 제3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