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 7. 5.]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734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과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요소를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보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군민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4조(군민환경권)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군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인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안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소비형태를 개선하여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녹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스스로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실천교육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재해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그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그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태안군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역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의 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의 환경관련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 의회 의원, 언론 및 학계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회는 5년마다 태안군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구성하고,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⑤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백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군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군민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구제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원 제거를 위한 비용부담 등 그 피해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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