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 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1. 여비규정 제8조의2 는 따르지 않을 것
2.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볼 것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볼 것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볼 것
6. 여비규정 제27조 는 따르지 않을 것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않을 것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것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