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연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18. 9. 28, 2023. 7. 6〉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15, 개정 2018. 9. 28〉
[제목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23. 7. 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23. 7.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2023. 7. 6〉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5, 2015. 12. 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8. 6. 25, 2023. 7. 6〉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1. 연천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7. 6]
[본조신설 2023. 7. 6]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3. 7. 6]
[본조신설 2023. 7. 6]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 6. 25〉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25〉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25〉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25〉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25〉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25〉
[전문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