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7. 6.]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43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3.7.6.>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7.25.>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7.25.]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연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2023.7.6.>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5.>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 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8.7.2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8.7.25.>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7.25.>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

1. 징수관 :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1.1.25>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

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12.31>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27) ~ (31) 생략

부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 ~ ⑬(생 략)

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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