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7. 6.]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39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0.5.29.>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3. 삭제 <2020.5.29.>

4. 삭제 <2020.5.2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8.7.25.>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5.29.>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4. 삭제 <2020.5.29.>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적립금)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여유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적립금 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5., 2023.7.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된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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