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81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3.>

3. 삭제 <2023.7.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5조(센터의 설치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3.>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7조 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져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전면개정 2023.7.3.]

제7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개정 2023.7.3.>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연계 <개정 2023.7.3.>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11.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호 신설 2023.7.3.>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23.7.3.]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8조(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제7조 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3.7.3.>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과 같다. <개정 2023.7.3.>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3.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7.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23.7.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항 신설 2023.7.3.]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3.>

1.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개정 2023.7.3.>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개정 2023.7.3.>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4.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제4항에서 이동, 2023.7.3.] <개정 2023.7.3.>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항 신설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11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7조 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7.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7.3.]

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