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것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 폐기물"이란 폐토사,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그 밖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제되는 소량의 카페트, FRP, PVC, 폐페인트통, 폐타이어, 장판, 고무호스, 폐합성수지, 폐비닐, 고무, 가죽 또는 폐스티로폼 등의 폐기물로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종량제 봉투" 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7.12.28.>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5항제1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와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 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④ 대행구역 또는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 다만,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무게를 제한한다. <개정 2017.12.28.>
2.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 : 별지 제8호서식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 신고한 후, 신고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개정 2017.12.28.,2021.12.30.>
4. 민원성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4조 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 : 별표 7 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품목·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류 ·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7.]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제8조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실시 대상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②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에 담는다.
④ 특수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민원성폐기물을 담는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녹색, 특수 규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12.28.>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4 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②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수집·운반수수료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6.11>
1. 제2조제2호부터 제3호 에 따른 폐기물 중 가정용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중간집하장)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의 배출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이 이미 수거 되었거나, 신고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 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② 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④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제 제9호 서식 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삭제 <삭제 2017.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개정 2017.12.28.>
2.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3. 투기 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
⑥ 동일인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6.]
② 삭제 <삭제 2017.12.28.>
③ 삭제 <삭제 2017.12.28.>
② 삭제 <삭제 2017.12.28.>
② 삭제 <삭제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마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