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위·수탁 도서관 운영 관리 <개정 2019.10.17.>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개정 2019.10.17.>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0.17.>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9.10.17.>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0.09.17.>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9.10.17., 2020.09.17.>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12.22.>
1. 행정국장 <개정 2019.10.31.>
2.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3. 삭제 <2023. 7. 6.>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6.>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6.>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09.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감사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구민회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제24조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