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80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12.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신설 2017.1.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4.20, 개정 2013.9.30, 2015.12.21, 2020.10.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2.2, 2017.1.3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3.08.30, 2011.2.10, 2017.1.31, 2022.12.2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12.21]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개정 2003.08.30, 2015.12.21, 2017.1.31, 2022.12.20.>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㉑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⑮ 생략

(16)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⑦~㊹(생략)

부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지원담당주사가”를 “체육지원팀장이”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호 중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⑭까지 및 ⑯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⑭까지 및 ⑯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85호, 2020.10.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1)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체육”을 각각 “체육진흥”으로 한다.

①부터 (40)까지 및 (42)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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