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국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충북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안내사"란 단체 내국인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때 관광안내 등을 목적으로 군에서 실시한 관광안내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지방자치법」 제169조 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협의회를 말한다. <신설 19.3.25,22.1.13.>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투표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그 소속 회원
3. 관광사업자
4. 그 밖에 관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7.5.>]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5.>
②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1. 내국인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묵고 가도록 알선한 경우
2. 국내ㆍ국외 수학여행단체를 군내에 유치한 경우
3.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군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있는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국내ㆍ국외 단체관광객을 1박 이상 묵고 가도록 유치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19.3.25.>
3. 숙박시설 및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군에서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관련 이벤트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3.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친절, 위생 등)가 미흡한 경우
2.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재정지원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 단체 관광객 방문 시 관광안내
2.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방문객의 관광안내
3. 관광안내소에서의 관광홍보 및 안내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방법,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국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안내소 운영
2. 국내ㆍ국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3. 국내ㆍ국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6. 관광투어 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충청북도, 군, 옥천군, 보은군으로 구성된 남부권 관광협의회
2. 군, 무주군, 금산군으로 구성된 3도 3군 관광협의회
② 권역별 관광협의회의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회원 도·군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⑫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