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
③ 삭제〈2019ㆍ10ㆍ7〉
② 삭제〈2023ㆍ7ㆍ5〉 〔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목개정 2023ㆍ7ㆍ5〕
〔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3ㆍ7ㆍ5〕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12〕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