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45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3ㆍ7ㆍ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

③ 삭제〈2019ㆍ10ㆍ7〉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8ㆍ10, 2023ㆍ7ㆍ5〉

② 삭제〈2023ㆍ7ㆍ5〉 〔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ㆍ7ㆍ5〉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ㆍ9ㆍ22, 2014·4·10, 2015ㆍ8ㆍ10, 2016. 12. 30, 2023ㆍ7ㆍ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12〕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ㆍ1ㆍ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9ㆍ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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