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5.]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46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이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부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부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1ㆍ9ㆍ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 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증명 및 공부열람 수수료

12.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 수수료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 란에 "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9ㆍ28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46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분야란 가목 중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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