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부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 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증명 및 공부열람 수수료
12.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 수수료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 란에 "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분야란 가목 중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