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및 제44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② "자료" 라 함은 작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재예방,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구입하되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3.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설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제8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15조 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7조 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1회 연장가능)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3.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4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0조(위원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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