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4.8.>

제2조(복무선서) 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9.4.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4.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4. 6. 30.>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09.29.>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개정 2022.4.27.>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02.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근무 수당)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 수당의 지급액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5.12.29.>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개정 2017.9.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2017.9.22.>

제13조 삭제 <2010.11.1.>

제14조 삭제 <2010.11.1.>

제15조 삭제 <2010.11.1.>

제16조 삭제 <2010.11.1.>

제16조의2 삭 제 <2005.12.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 6년 이상 ┃ 21 ┃┗━━━━━━━━━━━━━━┻━━━━━━━━━━━━━━━━━┛ <개정 97.6.20, 2005.12.29, 2019.4.8.>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2.27, 97.6.20, 2005.12.29, 2019.4.8.>

③ 당해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18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6.20.> <개정 2020.09.29.>

1. 병가(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개정 2020.9.29.>

2.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18조의3(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 의 7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20.09.29.>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12(월)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인 경우.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를 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개정 2020.09.29.>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9.29.>

6.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 기간 <신설 2020.09.29.>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 제18조의7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0.09.29.>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8.]

제18조의4(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 제18조의7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 ┃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 ┃┃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 4년 이상 ┃ 10 ┃┗━━━━━━━━━━━━━━┻━━━━━━━━━━━━━━━━━┛ <개정 2020.09.29.>

[본조신설 2019.4.8.]

제18조의5(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09.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개정 2020.9.29.>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9.4.8.]

제18조의6(시간선택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8조제1항 , 제23조제4항 ㆍ제16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8.]

제18조의7(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자동 이월ㆍ저축한다.<단서 신설 2022.4.27.>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9.29.]

제18조의8(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2.27.>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6.20> <개정 2019.4.8.>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에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2.27.>

⑥ 삭제 <2019.4.8.>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삭제<2019.4.8.>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의3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2.27, 97.6.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누적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8.]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2019.4.8.>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05.12.29., 2017.9.2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2010.11.1.>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할 때 <신설 96.2.27> <개정 2000.2.15, 2002. 5. 7, 2005.12.29, 2010.11.1., 2017.9.22., 2019.4.8., 23.6.3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2.27> <개정 2005.12.29, 2010.11.1., 2017.9.22., 2019.4.8.>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1.1.>

8.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6.20.> <개정 2010.11.1.>

9.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4.8., 개정 23.6.3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신설 2022.4.27.>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2001.12.21., 2017.9.2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4.27.>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00.2.15, 2010.11.1, 2011.01.20, 2013.12.20., 2020.9.29.>

④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신설 2020.9.29.>]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4.27.>

⑥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4.27.>]

⑦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9.29.> [종전 제6항은 제9항으로 이동,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4.27.>]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 미만인 월(月)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2.15.> <개정 2019.4.8.>

[종전 제4항에서 이동,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4.27.>]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4.8.>

[종전 제5항에서 이동,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4.27.>]

⑩ 삭제 <2005.12.29.>

[종전 제6항에서 이동,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22.4.27.>]

⑪ 소속기관의 장은 최초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10일의 학습(안식)휴가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의 학습(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4.27.>

1. 학습(안식)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총3회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최초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이 10일의 학습(안식)휴가 사용 시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2.4.27.>

2. 학습(안식)휴가는 소급 및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3. 학습(안식)휴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신청에 따라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6.02.27> <개정 97.6.20, 2000.2.15,2005.12.29, 2013.3.19, 2016. 12. 26, 2019.4.8.>

[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22.4.27.>]

⑫ 삭제 <2005.12.29.>

[종전 제8항에서 이동,종전 제11항에서 이동 <2022.4.27.>]

⑬ 삭제 <2005.12.29.>

[종전 제9항에서 이동,종전 제12항에서 이동 <2022.4.27.>]

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6.20.> <개정 2019.4.8., 2022.4.27.>

[종전 제10조에서 이동,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2.4.27.>]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4.2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2.4.27.>]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2.4.27.>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9.4.8., 2022.4.27.>

[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2.4.27.>]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2.4.27.>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2.4.27.>

⑯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종전 제12항에서 이동,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2.4.27.>]

⑰ 소속기관의 장은 재해, 재난, 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개정 2019.4.8., 2020.9.29.>

[종전 제13항에서 이동,종전 제16항에서 이동 <2022.4.27.>]

⑱ 병역법에 의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과 신병훈련 수료일에 각각 1일(총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26> (종전 제14항에서 이동)(종전 제17항에서 이동 2022.4.27.)(개정 2022.4.27.)

⑲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8.>

[종전 제15항에서 이동,종전 제18항에서 이동 <2022.4.27.>]

⑳ 제8항의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이하 "육아시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이 경우 육아시간등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7.>

[종전 제16항에서 이동,종전 제19항에서 이동 <2022.4.27.>]

제24조 삭제 <2010.1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89.1.28, 89.4.14, 2011.01.20.>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동구청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동구청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05.12.29.> <개정 2019.4.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2.29.> <개정 2019.4.8.>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1996.2.27, 2005.12.29, 2019.4.8.>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개정 1996.2.27, 2019.4.8.>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9.4.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6항 및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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