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 출연금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 <신설 2011.01.2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 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2. 10>

제9조 <삭제 2015. 2. 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3.6.30.>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1. 23> <개정 2021.11.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⑥ 및 ⑦ 생략

부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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