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 출연금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 <신설 2011.01.20.>
1. 영 제26조의4 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 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⑥ 및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