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27, 2015.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5.27, 2015. 6. 30.>

2.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05.27, 2015. 6. 30.>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0, 99.8.14, 2015. 6. 30.>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5. 6. 30.>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5. 6. 30.>

3. <삭제 2015. 6. 30>

4. <삭제 2015. 6. 30>

5. <삭제 2015. 6. 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1 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 6. 30.>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겅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 제1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5.27.. 23.6.30.>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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