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는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
2. "우수업소" 및 "모법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7.11.24.>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개정 2010.11.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2010.11.1.>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10.11.1.>
6. 기타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20.11.27.>
④ 삭제<2003.8.6.>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27,2008.8.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위생업무관련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재무관 : 소관업무 과장 <개정 2006.12.27, 2008.8.20., 2017.11.24.>
2. 삭제<2017.11.24.>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 <개정 2005.4.11, 2008.8.20., 2017.11.24.>
4. 기금수입징수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7.11.24.>
5. 기금지출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7.11.24.>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09.7.9.. 23.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금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부과징수 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3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